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6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 제2019-11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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