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6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 제2019-11호)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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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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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