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감리

소방분야 감리 기준


소방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 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